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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외동포 거주자 판정 변경에 따른 납세지에 관하여 [ASK미국-박동익 세무사]

2015년1월1일부터 한국 소득세법의 재외동포 거주자 판정 기준이,1년 중 183일이상 거주에서 2년 중 183일로 시행 하고 있다. (2014,12,31일 이전보다 강화 되었다) 거주자 납세의무란 한국의 정규납세자가 되어 무한납세의무를 저야 한다는 것이다.(7월2015년 현재 다시 2년중 183일로 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음) 즉 한 예를 든다면, 미국의 거주동포(미국의 정규납세자)가 한국에 나가서 어떤 이유이든지 2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하였다 면은, 한국의 소득세법에 의거 거주 납세자가 된다. 거주 납세자가 되면, 한국에서의 소득뿐 아니라, 해외에서 취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 소득세를 한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각종 세금도(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등도) 한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비록 2년 중 183일 거주에 해당 되지 않아 비거주자가 되더라도, 한국에서의 발생소득(한국 원천소득)은 비거주자로서 한국국세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야기 한다면, 해외의, 해외국의 거주납세자가 한국에 2년 중 183일 이상 거주 하므로, 한국의 거주 납세자 되었을 때, 양국에서의 무한 납세의무를 저야 하는 2중 과세의 모순이 생긴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런 2중과세의 모순을 방지 하고자 국가 간의 조세협약과 외국납부 세액 공제 제도를 두어 해결 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세 협약이 체결 되어 있다. 한국과 미국의 납세지 조세 협약 내용 납세자가 양국의 법에 (한국과 미국의 법)의거 양국의 납세자가 되는 경우의 납세국 판정(한미 조세조약 3 조에 의거 다음의 기준으로 납세국 판정을 허용하고 있다. 1.주거(Permanent Home)두고 있는 국가가 납세국이다. *주거(Permanent Home):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 2.양국에 주거가 있거나, 양국에 주거가 없는 경우 납세국은 인적, 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가 있는 국가 3.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 할 수 없는 경우의 납세국은 일상적 거소지를 (Habitual Abode)를 도고 있는 국가 4.일상적 거소를 양국에 두고 있거나, 양국에 없는 경우의 납세국 판정은 시민권이 있는 국가다 5.양국의 시민권자(2 중 국적자)이거나, 양국의 시민권이 없는 경우의 납세국 판정은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들의 상호 협력 아래 납세국을 결정한다. 6.한미 조세조약 3조의 납세국 판정 기준에 의거 납세국이 한국으로 판정된 미국의 납세자는 한국의 납세자임을 미국세청(IRS)에 양식8833을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이$100,000초과자만) 7.미국의 시민권자는 위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조세 조약 4조) 8.조세 조약에 의거 한국이 납세국일 경우라도, 미국의 영주권가 미국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미국의 IRS 양식1040NR 또는 1040NR-EZ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문의 : (213) 381-5161 alltaxok@naver.com

2015-07-10

불법 체류자도 사업과 세금보고를 당당히 할 수 있다 [ASK미국-박동익 세무사]

불법 체류자도 사업과 세금보고를 당당히 할 수 있다 (개인 고유번호: ITIN 발급) 나는 IRS로부터 특별 허가 받은 Certifying Acceptance Agent( CAA ) 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CAA)에 대하여 생소 할 것이다. Certifying Acceptance Agent(CAA)란 한마디로 IRS에서 내여 주는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ITIN)와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IRS로부터 받아 주는 일을 주 목적으로 하는 IRS로부터 특별 계약(허가) 맺은 IRS의 Agent 이다. 1-1-2013 이전에는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가 IRS로부터 ITIN을 받기가 지금보다 많이 수월 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ITIN을 불법적으로 악용하여, 많은 불법 부당한 일이 발생하자 1-1-2013자로 ITIN 관련법이 엄격히 새로이 개정 되였다. 즉 ITIN의 받기가 많이 어려워 졌으며, 유효기간도 5년 2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계속 사용 하려면 연장 신청하야야 함) 그렇다면 ITIN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SSN은 합법신분자나 서류구비자의 개인 고유번호이고 ITIN은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가 가질 수 있은 개인 고유번호이다. SSN의 발급은 Social Office에서 하고, ITIN은 IRS에서 발급 한다. 모든 개인의 고유번호는 SSN 과 ITIN 이라고 할 수 있다. 번호 또한 XXX-XX-XXX 같다, 그러나 부여하는 번호는 SSN과 ITIN의 방식이 다르다. 거의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개인 고유번호 쓰는 난에 SSN 또는 ITIN를 쓰라고, 각종양식에 되어 있다. 즉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도 개인 고유번호를 IRS로부터 발급 받아 개인 고유 번호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고유번호가 없는 서류비비자나 불법체류자들은 IRS로부터 개인고유번호(ITIN)를 발급 받아, 모든 경제 활동과 세금보고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많은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들은 개인 고유번호(ITIN)를 IRS로부터 받으면, 그 정보가 이민국과 정보기관에 넘어가,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 날까봐 ITIN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IRS의 ITIN의 신청자료는 다른 기관에서 조회나 활용을 법으로 못하게 하여 놓았다, 즉 IRS의 개인 고유번호(ITIN)를 발급 받아 마음껏 사용하여도 아무런 지정이 없고 불이익이 없으며, 유익만 있는 것이다. 즉 그 효용성에 있어서 세금보고와 경제 활동에 있어서는 SSN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물런 약간의 틀린점도 있으나 경제 활동과 세금보고와 모든 행정기관에서의 개인고유번호 사용에는 SSN 별 차이가 없이 병용하고 있다. 이번호를 가지고 법인체도 설립 할 수가 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주 좋은 제도에 참여하여 개인 Identification을 획득 할 것을 권한다. 특히 세금 관련 Credit에서는 Earned Income Credit 외에는 모든 혜택이 SSN과 똑 같다. 즉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이의 업무를 법적으로 특별히 대행하여 주는 허가를 IRS로부터 받은 사람이 바로 나와 같은 Certifying Acceptance Agent인 것이다. 사업주 여러분! Business을 함에 있어, 관련 사람들의 Tax ID가 없이 경비 처리가 어려신지요, 걱정하미시고, 다른사람의 ID 가저 오라 미시고, 위의 내용에 따라 본의의 Tax ID를 내게 하시고, 그 것으로 경비 처리를 합리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불법이 되나 이것은 합법입니다. ▶문의 : (213) 381-5161 alltaxok@naver.com

2014-12-29

통쾌한 세무 감사 결과 도출 [ASK미국-박동익 세무사]

나는 이 컬럼을 쓰면서 나의 자랑을 하고자 함이 아님을 먼저 밝혀 둔다. 이 컬럼을 쓰는 이유는 세무감사로 고통 받고, 또 고통 받을, 미국에 거주하는 내 동포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쓰기 때문이다. 또한, 나의 소개는 이런 큰일을 해 낼 수 있는 배경을 알리고자 쓰는 것일 뿐이다. 나의 소개 1.한국에서 한국 국세청 17년 세무조사 전문요원과 회계학 재정학 교관 지낸 세무전문가. 2.미국에서 Church of God (미국 교단) 목사로 23년 시무한 Retire 목사. 3.미국 IRS의 License 받은 공인(연방)세무사.(관련 License 7 소지) 4.업무 영역: 미 전역 IRS 업무, 미 50개주 State 업무, 미국 내 납세자 소재지 City업무. 5.한국 관련 세무 업무. 6.나의 주된 업무 *세무 감사 대행(Power of Attorney 필요) *부과 예정 통지서의 절세 처리 답변. *잘 못 부과된 세금의 근원적 조사를 통해 부과취소 및 조정업무. *밀린 세금(체납세금)의 납세자 상태에 맞게 납부 하도록 IRS와 협상하고 잔액 삭감 받는 업무(예; $300,000밀린 세금 $ 500을 1달에 $100씩 5개월 내기로 IRS 와 합의 보고 $299,500을 삭감 받는 등- 밀린 세금(체납세금)의 삭감(해결) 컬럼 참조) *개인 Business, 법인체 설립, 허가취득, 지속적 상법상 관리, 세법상 절세 관리 *비영리 단체 (종교 법인 포함) 설립, 비영리 허가 취득, 지속적 관리 *각종 Business Permit, 각종 Business License 취득( ABC License까지) *서류미비자(불법 체류자) Identification 취득 업무(불법체류자도 세금보고와 사업을 당당히 할 수 있다 컬럼 참조)의 Certifying Acceptance Agent.(IRS의 특별 허가자) *Business의 결산대행(손익 계산서, 대차 대조표), 회계장부 정리(매월),세무감사 대비 지도 *개인, 법인 Income Tax 보고, 상속세, 증여세 신고 대행, 해외금융자산 신고 대행. (미 41개 주정부 신고 대행-미국에서 9개주는 주정부의 Income Tax가 없음. City) *Payroll Tax 신고 대행 및 W-2 발행 업무 *각종 세무자료 발행 보고 업무(W-2, 1099등) *잘 못 보고되거나, 잘 못 처리 된 세금 문제의 Amend 업무, 오래 세금보고 안한 문제. *위 외, 어떤 세무 문제든지 완벽처리 가능. 본론에서 제목에 있는 것과 같이,12/01/2014년 Pittsbergh에서의 IRS 세무감사 직원과의 현장 세무감사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알려, 세무감사에 대비하고 세무감사시 너무 겁에 질리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쓰고자 한다. 과정 지난 5월 초순경 새벽에 나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 왔다(항상 사무실의 전화를 나의 핸드폰에 forward 하고 있어 언제나 통화가 가능함) 다급하고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 였다. “중앙일보 Website의 선생님의 글을 보고 전화 드립니다. 박 동익 세무사님이 맞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만” “그 곳 시간은 새벽시간일 텐데 상담을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 하세요 (나는 언제고 걸려오는 전화를 거절해 본적이 없으며, 상대방이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는 선천적 성격이다)“ “그럼 예를 무릅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의 이야기를 정리한 내용이다. IRS로부터 Form 4549 (Income Tax Examination Change)를 받았습니다(2012년 것) 제가 부담하기에 너무나 많은 힘든 추징세금입니다. 이곳의 미국인 회계사(지금까지 세금보고 하여준 회계사)는 IRS의 Letter를 보고, 자기는 처리 할 수 없다고 하며, 변호사를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는 서류도 보지 않고 추징세액의 10%를 우선 Deposit하고 서류를 보자는 것입니다. 하도 기가 막히고, 마음속으로‘만약 이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면 추징세액의 조정 은 고사하고, 변호사 비용만 많이 들겠구나‘ 생각이 들어, 이만 저만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고민 고민 하며 Internet를 살피던 중, 중앙일보 Website의 저의 컬럼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 저를 꼭 좀 도와 주십시오. 현재의 추징세액은 꼭 내야 된다면 힘들게나마 분납형식을 통하여, 내겠지만 이것과 같은 문제가 2013년과 2010년도도 있으니 정말 큰일입니다. 우선 나는 나의 오래 경험상으로 반드시 돌파구가 있으리라는, 생각 하에 납세자를 안심 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저의 컬럼에서 보셨듯이, 미국의 행정은 막무가내 식으로 세금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합리적(Reasonable)으로 대처하면 정상이 참작 될 것입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말씀하여 보세요“ 추징 내용인 즉 2012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1099-K 문제였다. 즉 업종별 Card 매출과 현금매출 비율에 의거, 매출누락분을 추징 한 것 이였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다. 그 내용을 듣고 나는 망설이다가 어떻게든지 추징세액을 줄일 길이 경험상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서류를 보내 달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의 수수료를 묻는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우선 급한 것은 저의 수수료가 아닙니다. 2012년도의 새액을 최대한 줄이고, 다른 년도( 2013년,2010년)의 세무조사를 막는 일입니다. 저의 수수료는 적절히 성과에 따라 받을 터이니 염려 마세요“ 그후 급히 나의 e-mail인 alltaxok@naver.com으로 서류가 왔다. 나는 IRS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세금보고 한 서류를 대비하여 분석한 바, 결정적인 IRS의 오류를 발견하였다, 승리의 희열이 나를 감싸 안았다. 나는 즉시 납세자에게 업무 위임을 위한 Power of Attorney를 작성하여 보내면서, 답변 기일이 촉박하니 (답변 기일: 6/9/2014)신속히 Power of Attorney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고, 한편으로는 발견한 IRS의 오류를 근거로 Formal Protest의 답변을 Form 14420 작성과 더불어 6가지의 IRS의 부당성을 지적하여“Do not agree with the proposed changes"공문을 6/2/2014 Fax로 IRS 담당자에게 보내고, 곧바로 등기 우편으로 보냈다.(관련 증빙자료 모두 첨부함) 나는 확신 했다. 이 정도면 전액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IRS에서 협상이 오면 $25,000~$35,000까지 내겠다는 협상을 해서 마무리 하겠다고 생각 하였다. (물론 사전에 납세자와 충분히 협의 하여 결정한 금액이다.) 보통 이런 Paper 세무조사에는 (세무조사의 종류는 3가지가 있음= Paper조사, IRS Office 조사, 현장 조사) 나의 답변서를 검토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서류요구와 부과금액 협상으로 세무조사가 끝이 난다. 그런데 느닺없이 11월18일2014년 현장세무조사(세무조사 최고단계)를 하겠다는 IRS의 Letter가 현장과 나의 사무실로 왔다.(Form 4564: Information Document Request 와 함께) 나는 의아 하고 당황 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왜 그런 거지. 내가 모르는 납세지의 어떤 자료를 IRS에서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며 내심 긴장 하였다. 그러나 내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납세자가 죽고 사는 문제(경제적으로)가 되는데 안 되겠다 싶어“ 최선을 다 해 보자고 스스로 다짐하며 하늘의 돌보아 주심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납세자에게 내가 직접 출장하여, IRS 세무조사 직원을 상대 할 터이니, 아무 염려 말고 정확한 자료들과 IRS 직원이 묻는 질문에 내가 이야기 해 주는 범위에서 자연스럽게 답만 하라고 당부 하고, 나는 처음부터 다시 자료들을 분석하여 대처키로 하였다. 서류 파악과 준비를 하려가 보니 11월 18일 2014년 만나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모자라서 만나는 날을 다른 날로, 내가 제안해서 12월1일2014년 만나기로 IRS 조사 담당 직원과 재약속을 잡고, 나는 IRS 직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form4564: Information Document Request)일일이 점검하며, 또 그 것들의 집계표를 만들었다(사실 이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조사를 위하여 IRS 직원이 힘들게 만들어야 되는 통계표이다) 우리의 목표은 2가지이다. 첫 번째는 2012년도의 세금을 최대한 적게 추징 받는 것이며 둘째는 다른 년도의 세무감사를 받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2012에 문제가 있으면 2010,2013년도 조사 하겠다는 내용이 IRS Letter에 명기 되어 있음) 정말 밤을 새워가며 나는 철저히 준비 하였다 11월30일 새벽 1시 20분 LA 공항 출발 비행기로 Pittsbergh로 IRS 세무 감사 직원을 만나러 갔다. 도착하여 납세자를 만나 "IRS직원이 물으면 거의 사실대로 말하고, 현금매출 부분에서는 거의 없으며, 있는 것은 거의 신고하였다“고 하라고 일렸다. 다행히 분석한 결과(1099-K 자료와 Sales Tax, Card 수수료등), Cash 부분으로 $13,000 정도가 보고되었음이 확인 되었다. 또한 IRS직원의 현장 조사 상황을 보아가며, 조사가 힘들겠다 싶으면 $25,000정도 세금을 추징 할 수 있는 자료를 줄 것도 사전에 의논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사실, 납세자가 나에게 일정부분 세금을 내자고 제안함) 12월1일 9시(Open 11시) 현장에서 세무조사 나온 IRS 직원을 만났다. 우선 인사를 하고 나에 대하여 설명 하였다.그랬더니 “너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너에 대한 기록을 사전에 모두 조사하여 가지고 왔다“ 하는 것이다. (우리와 같은 IRS License 소지자들은 그 사람의 모든 사항이 IRS 고유번호 CAF 개인 고유번호에 기록 보관 되어 있음. 나와 같은 사람이 업무를 수행 할 때 IRS 모든 직원이 이 정보를 우선 파악하여, IRS 직원들이 그 사람과의 업무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것이 현행 실정임) 또한 “너는 미 전역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 성과도 좋았고, 우리는 너와 같은 사람과 일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길래 나는 ”나는 미국 교단의 목사이며, 한국에서도 국세청에 17년 너와 같은 일을 하였다고 말했다.(무시 못 하게, 은근히 정신적 압력을 주려고...........) 인사를 마치고 준비한 서류를 우선 주려고 하니, 현장 검증부터 우선 하자고 한다. 얼마나 살벌한지 찬바람이 돌았다(IRS직원의 말과 행동이) 그러나 나는 요동치 않고 태연하게 대응 하였다. 집중적으로 현금 매출 부분을 납세자에게 다 각도로 묻는 것이다. 사전에 합리적으로 우리가 (납세자와 내가) 의논 한 것을 납세자가 잘 답변하는 중에 현장검증이 무사히 끝났다. 이젠 서류 감사 이다.(Business에 관한 서류들) 우선 나는 이의를 제기 하며, 나의 의문점에 우선 답을 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다. 즉, 나는 왜, 현장 조사로 세무조사를 전환하였는지 의아 하다고 말하였다. 그랬더니, IRS 직원의 말이 “이런 경우는 너의 말과 같이 Paper조사로 끝나는데” 자기도 왜 현장조사로 전환 하였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본인은 (IRS 직원은) 위에서 조사 하라고 하니 조사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IRS 직원의 태도가 많이 부드러워 졌다. 나는 서류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네가 낼 통계표(집계표)를 내가 다 해왔으니, 너는 증빙서류와 내가 낸 통계표(집계표)를 check만 하면 쉬울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전에 요구한 모든 서류와 통계표(집계표)를 건저 주었다. 그 것을 살펴보고, 자기가 힘들게 며칠 동안 할 일을 덜어 주어 정말 고맙다는 말을 2번씩이나 하였다. 모든 조사는 내가 바라는 대로, 아무런 지적 사항 없이 잘 끝이 났다 IRS 직원의 조사 동태를 살피며, 마약의 사태에 준비하였던 $25.000 추징세액 Offer도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 주지 않고 나의 서류 깊숙이 있는 체 세무조사는 종결 되었다. 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하늘을 향하여 무언의 감사기도를 하였다 납세자는 그 때도 사색이 되어, 떨고 있는 모습이 역역 했다. 떨고 있는 납세자를 IRS 직원이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많이 겁먹었지요, 정신이 없지요”하며 이여 하는 말이“세무조사를 현장에서 하면 모든 사람이 겁을 먹고, 떨고, 힘들어 합니다, 나도 세무감사를 받는 디면 같을 것입니다. 다 끝났으니 안심하여도 됩니다. 추가 내가 필요한 서류 1가지만 더 해 주세요, 그러면 사무실에 가서 12월 중에 종결 되도록 할 것입니다“ 하며 일어나면서 나에게 악수를 청하는 것 이였다. 수고 하였다는 말과 감사 하다는 말을 IRS 직원에게 전하면서, 납세자와 나는 배웅을 하였다. 나는 납세자와 다시 조사 받던 자리에 앉았다. 그 때까지도 납세자는 제 정신이 아닌 것 싶었다. 나는 납세자에게, 조사 받던 상황과 가지고 간 서류에 대하여 다시 설명 하면서 처음 내가 주장한 내용(6가지 IRS의 최초 세금부과의 잘못을 지적하며 전액 취소 요청한 것) 과 같이 모든 것이 확인 되었고, 추가 지적 사항이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말과 함께 IRS 직원이 요청한 추가 서류를 관련 업체에 신속히 주문하여 보내자고 제안 하며 최대한 납세자를 안심 시켰다. 현재는, 아무런 걱정 없이, 추징세액과 다른 년도 확대 조사 없다는, IRS의 세무 조사 결정서를 마음 편히, 나와 납세자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결과가 궁굼 하신 분들은 1월 2015년 이후에 저에게 전화 주시면 결과를 알려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 (213) 381-5161 alltaxok@naver.com

2014-12-29

행정적 절차의 관점에서 본 사업의 시작 [ASK미국-박동익 세무사]

서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자연의 생물들은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힘들여 경제 활동을 하여야 살아 갈 수 있다. 그 중에 우리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태여 나면서부터, 경제 활동을 죽자 살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배부른 가운데 좀더 나은 생활을 영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것의 일환으로 많은 이들이 사업(Business)를 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는 복잡다단한 경제 활동에 대하여는 경제학자와 경제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하고 일반적으로 사업(Business)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Business의 시작과 더불어 알고, 하야야 할, 행정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 하고자 한다. 현실적 문제점: 절차와 순서를 전체적으로 모르는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적은 돈이라도 벌어, 보고자 재대로 알지도 못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가운데 사업을 시작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유혹하여, 제대로 된 Business Set Up을 못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는 것을 결과적으로 방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방면에서(사업체의 행정적 Set up) 체계적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꼭 만나야, 보다 많은 유익을 볼 수 있고 손해를 사전에 예발 할 수 있다. 시작 할 때의 적은 비용의 절약이 문제가 아니라, 잘 못 Business를 Set Up 하면 두고두고 그 손해를 계속 보게 되는 것이다. 본론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1.사업 주체의 결정: Personal(개인)으로 할 것인가? 등록된 Organization (일명 법인체)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즉 개인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 법인 등으로 할 것인가를 여러 측면에서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특히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여 결정한다면 보다 두고두고 많은 유익을 볼 것이다. 2.사업 주체가 결정되면 주체별로 관련 행정기관에 등록과 인 허가와 Permit을 받아야 한다. 법이 정한 각종 서류와 허가관계서류를 충분히 해 놓으면 추후 사업체 매매와 상속 증여 시 많은 어려움이 사전에 예방 된다. 3.Personal Business와 Organization Business 선택의 유의점 *Persona Business 의 주체를 선택 할 경우: 이를 Self-Employment라고 한다. 모든 허가와 Permit는 Organization과 같으나 Tax ID에 있어 굳이 EIN(IRS Business Tax ID Number) 발급 받을 필요는 없다. 즉 SSN 이나 ITIN(서류미비자or불법체류자의 Tax ID Number: IRS에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가 특별 신청에 의거 발급 받는 개인 Tax ID Number) 만 있으면 된다. *Organization으로 사업 주체를 선택하는 경우: 이 경우 상법에 의한 회사 구비서류를 작성 완성하고, State에 사업주체를 등기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Organization의 종류는 다양 하다. 즉 Corporation, LLC, LP, GP. LLP, Unincorporated Associations, Foreign Organization. Nonprofit Organization 등 이다. 이들의 상법상, 세법상, 상속법상, 증여법상, 각종 허가 관련 법상, 주정부법상, 민법상 다양한 의무와 책임한계와 절차와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전문가가 아니면 모든 것을 준비할 수가 없다. *영리 Organization과 비영리 Organization의 선택: 일반적으로 거의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특히 법에 정한 공공의 목적 등으로 Business의 활동을 한다면, 비영리 단체 등록도 가능하며, 이 단체에 투자나 기부하는 금액은 적법한 절차에 있어 개인이나 법인 등에 세금계산에 있어, 소득 공제와 경비처리를 인정 하고 있다. *사업함에 있어 행정절차를 밟아야 할 업무의 종류는 업종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다. 결론 정말로 체계적인 Business와 영속적인 사업을 할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 한다면 꼭 경험 있는 전문가를 만나 체계적인 Set Up과 관련서류 등록과 각종 인허가를 제대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계속 Business의 주체를 각종 법에 의거 철저히 관리 하여주는 성실한 전문가를 꼭 만나야 한다. 그들에게 주는 수수료를 훨신 능가하는 많은 유익을 계속적으로 볼 수 있으며, 추후 사업체의 매각과 상속 Close 시 발생 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 (컬럼참조: 법인 Set-Up의 미비와 적절히 관리 못함으로 인한 피해 사례) ▶문의 : (213) 381-5161 alltaxok@naver.com

2014-12-29

해외(한국) 관련된 세무문제 미국 국세청 보고에 대하여 [ASK미국-박동익 세무사]

미국의 세법은 미국의 정규납세자(시민권자,영주권자, 3년계산법에 의한 183이상 거주자 간주 미국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된 소득과 해외 금융자산과 재정자산에 대하여 미국의 소득과 합산 보고 하여야 할 납세의무와 각종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 중요한 의무를 살펴 보면 1. Income Tax에 있어서 세계에서 발생된 모든 과세소득을 미국에 합산 세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IRS에서 누락 소득을 발견하면 납부세액의 75%까지 벌금이 부과되고 납부때까지 이자가 붙습니다.(외국납부세액은 일정부분 세액공제를 해줌) 2.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상속 재산의 신고 미국의 납세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년 $100,000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 다음해 4월 15일까지 개인 세금보고와는 별도로 양식 3520에 증여나 상속 받은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 안 했다가 IRS 적발되면 총 증여나 상속 금액의 최고 25%까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신고만 하면 세금과는 관계없음. 신고 해 놓음으로 미래의 지금 출처까지 만들어 놓게됨) 3. 해외 재정자산 보고의무(FATCA)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재정자산(FATCA 규정상)이 있는 납세자는 개인세금보고를 하면서 별도의 양식에 그 내용을 보고 하여야 합니다. 보고 대상은 부부 공동보고자는 과세연도 말일 (12/31) 총 잔액이 $100,000(Single $50,000) 이상이거나, 이하의 경우에도 년 중 단 1회라도 잔액이 $150,000(Single$75,000)이 넘은 때가 있으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개인납세의무 없는 사람은 신고의무 없음) 4.해외 금융자산의 신고의무(FBAR) 해외 금융자산(FBAR의 규정상)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보고와는 별도로, 년중 해외 금융자산 합계 잔액이 단 1회라도 $10,000 이상 있었을 때 다음해 6월30일까지 별도의 양식에 Detroit FL에 있는 재무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개인 납세의무 없어도 해야함) 5.위의 3항과 4항은 내용만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만 하면 아무런 법적, 세무적, 행정적 제재가 없음. 만약 신고 안했다 IRS 에 적발되면 많은 벌금을 내야하며, 고의성이 있을 시 형사 처벌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간단한 상식을 적어 보았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의 : (213) 381-5161

2013-12-26

해결 안 되는 세무문제는 없다 [ASK미국-박동익 세무사]

2013년의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중앙일보 오늘의 전문가 컬럼인으로 등록하여 놓고 바쁘다는 핑계로 약 1년 가까이 1건의 미주 동포들을 위한 컬럼을 쓰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과 부담감이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 만사제처 놓고 글을 써야 겠다는 심정으로 펜을 잡으면서 무엇이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일까 생각하던 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방, 주, 카운티, 시, 정부 등의 각종세금문제로 고민 아닌 고민에 빠진, 제반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의 저의 주 업무 처리는 1. 세금의 납부능력이 현재 없으나 세금의 체납으로 재산의 근거당과 차압(은행 구좌등)의 불안 속에 떠시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형평에 맞게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세금은 관계기관(연방, 주, 시)으로 부터 삭감을 받아 드리는 일이였습니다. 그 일부를 소개하면 예1) LA에 사시는 Song 씨 부부는 몇 년씩 해결 못하던 2008,2009,2010년의 세금 $20,312을 5개월간 1달에 $100식 총 $500을 내기로 하고 $19,312을 삭감 받았습니다. 예2) Chino Hills에 사시는 Kwon 씨 부부는 2008년도의 해결 하지 못하던 세금 $23,181원을 24개월 동안 월 $100 씩 총 $2,400을 내기로 하고 $21,781을 삭감 받았습니다. 2.세금신고를 안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Notice를 받고 제때 대응 하지 않다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세금을 부과 받고 방치하여 둔 결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벌금 이자등 계속 부과로) 세금문제로, 현재 생활이 안정이 되어 돈좀 벌고 있으니 차압한다는 압박 편지와 그로 인한 불안감에 떠시는 분의 세금문제 해결 그 일부를 소개하면 예1) Arkansas에 사시는 Mrs.Kim은 음식점을 하시다 12/31/2011년 음식점을 폐업하고 그해 10월부터(4/4분기) 종업원이 없어 Payroll Tax보고를 안했더니 일방적으로 주정부에서 payroll Tax $9,892을 부과 하였습니다. 그 곳의 백인 회계사가 처리한다고 하였으나 6개월이 넘도록 처리를 못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2012년도의 개인 세금보고 못하고 있던 중 중앙일보의 저의 컬럼을 보고 연락이 와서 지난 4월에 수임하여 7월에 전액 취소 받고 2012년도의 세금보고를 하여, 연방정부 $ 9,464 과 주정부 $627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문제를 해결 하였습니다. 예2)LA에 사시는 봉제공장을 하시는 Mr. Kim 사장님은 EDD로부터 $16,996을 부과 받았습니다. 사실을 확인 한바 관계기관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세금 과세한 기간에 사업을 할 수 없었다는 증빙을 첨부하여 취소 요청한바 전액 취소 받았습니다 . 예3) LA에 사는 Mr.Bang 이라는 납세자는 종각시절에 아는 형이 웨스턴과 1가 쯤에 음식점(술집)을 하겠다고,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아는 형 서류미비 자라서) 명의를 빌려 주고,LA City에서 Business License도 받아 주고, 한미은행에서 Account도 개설 하여 주고, 본인은 다른 일을 하였습니다. 얼마 후 State부터 세금처리 하라고 하는 Notice가 와서, 명의 빌려준 형에게 갔다 주었더니, 알아서 처리 한다고 하여 믿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결혼하고 직장도 제대로 잡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State에서 은행구좌에 Levy를 걸어와 불야 불야 월 $100씩 내기로 약정하고 2년간 매월 $100씩 납부하던 중, 나머지 $12,631을 일시불로 내라고 하며, 만약 안 낼 때 Levy 를 하겠다는 Notice를 받고서, 중앙일보 Web에서 저의 글을 보고 찾아 왔습니다. 사연을 들어 본즉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P.O.A( 임위장)을 받아 제가 직접 State(FTB)에 과세근거와 IRS의 자료 확인을 한바, 과세 해서는 안될 것을 과세한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법규를 찾아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세금부과 취소 요청을 한바 세금이 전액 취소 되었고 지금까지 냈던 세금도 돌려 받았습니다. 3.그외 City세금문제, 비영리단체의 IRS, State의 면세허가 문제, 세법을 잘 활용 못하여 많은 세금을 냈던 문제, 세금관련기관의 조사서에 합리적으로 답변하는 문제 등 동포분들의 취약한 문제점들을 찾아 처리를 하여 당사자들도 만족하였고 저 역시 보람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던 한 해 였습니다. 4.결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세무행정의 집행은 합리성과 타당성과 진실성으로 대응하면 무슨 문제든지 해결 못 할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힘든 세금납부 문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금이 부과되고 가산세 이자가 많이 붙은 밀려 있는 세금문제, 세법의 전문지식을 활용 못하여 많은 세금을 내는 문제, 세무조사에 적절히 대응하고 특히 세금보고 전, 세무조사를 당했을 때 (특히 사업하시는 분) 대응 방안을 세워 놓고 세금보고 하는 일 등. 동포 여러분 1)세금이 많다고 생각 하십니까? 2)세금 납부하시기가 버거우십니까? 3)억울한 세금이라 생각 하십니까? 4)부당한 세금이라 생각 하십니까? 5)보다 절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노련한 전문가를 만나 해결 하십시오. 답답하고, 불안하고, 억울하고, 부당한 세금문제가 반드시 해결 되어 집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세금문제에 속 시원한 세무행정이 적용 되길 비는 마음에서 썼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의 : (213) 381-5161

2013-12-26

저소득층 가정과 서류미비 가정을 위한 세무 안내 [ASK미국-박동익 세무사]

1.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세무 안내 미국의 대국민 세무행정에,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어려운 생활지원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조부모 형제자매의 경우 최고 $6044 (2013년의 경우)까지의 세금공제가 주고 있습니다. 결국 환급세액으로 정부로부터 현금을 받아 생활의 수입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경우 (해당되는 자녀는 법의 조건 충족과 가장 가까운 친권자로부터 혜택의 권리가 주어짐) 최고 $6044 (2013의 경우)세금 공제를 받기 때문에 결국 많은 세금 환급을 받아 생활 수입에 큰 보탬이 되어 어려운 형편에 다소나마 나아지게 합니다.(EITC 라고 함) 2)Child Care Credit (세금공제) 이라고 하여 13세 미만 자녀의 교육비에 대하여 $6000까지 비용을 인정하여 최대 35%까지 세금공제를 하여 줍니다.(환급은 안 됨, 즉 낼 세금 줄여줌) 3)Child Tax Credit(세금공제)라 하여 17세 미만의 자녀에 대하여 1명당 최고 $1,000까지의 세금공제를 하여 줍니다(환급은 안 됨, 즉 낼 세금을 줄여줌) 4)Additional Child Tax Credit(세금공제)라 하여 위 3항에서 해당 세액을 전부 공제 못 받았을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추가 세금공제를 하여 주는 것으로서 납부세액이 없다면 자녀 1인당 최고 $1,000까지 환급하여 줍니다.(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공제임) 물론 위의 항목 말고도 고등교육비 공제나 세금의 공제 제도등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모든 일반인들 (특히 젊은 부부) 주로 해당되는 것을 알려드려, 알지 못하여 정부 혜택을 (세무행정을 통한 저 소득층 지원)못 보시는 분들에게 세무행정을 통하여 지원 혜택을 보셨으면 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2.서류미비 가정을 위한 세무 안내 미국의 세무 행정은 서류미비 가정의 세금보고를 적극 권장하면서, 세금보고로 인한 신분 노출이나 신분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세무행정 정보를 이민 행정에 사용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민 행정의 흐름은 우리 모두가 다 알 듯이 서류 미비자를 구제하는 정책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아마도 멀지 않은 장래에 실현 되지 않을까요) 그 흐름속에 구체적 제도가 세워지면서 서류미비시 세금보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묻겠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서류미비자일수록 적극적으로 본인의 세금보고를 열심히 해 놓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위의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안내 중, 1항만 빼고 그 외의 것은 서류미비 가정에도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적을 때, 서류미비자중 어느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17세 미만의 3자녀 있는 경우 최저 $3,000 이상 환급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있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서류 미비자가 세무행정에 참여 하여 정부의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 Tax ID입니다. Tax ID는 IRS에서 발급해 주는 번호로서 세무행정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보는데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영업 할 때 Tax ID로, 회사에서 1099받을 때,(W-2로도 받을 수 있으나 회사에서 서류미비자 고용문제가 있어 W-2 발행을 안 할려고 할 것입니다) 개인 세금보고 때, 법인 설립 할 때 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Tax ID를 받을 수 있을까요 IRS의 Tax ID 발급 규정이 1/1/2013부터 많이 바뀌였습니다. 그 전에는 비교적 수월 했는데 Tax ID의 오남용이 많아 발급과 사용을 많이 까다롭게 했습니다. 그 대표적 변화는 1) 1/1/2013이 전에는 왠 만한 이유를 들어 W-7을 작성하여 Tax ID 발급신청을 하면 영구사용의 번호를 주었습니다만 1/1/2013이후에는 세무행정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이유가 아니면 발급을 거절하며, 사용기한도 Taxpayer 와 배우자는 5년 유효한 번호를 주며, 그 자녀들에게는 2년 유효한 Tax ID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2) Tax ID 발급신청을 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인정 되는 서류로는 원본제출이나, 증명서 발급기관의 기관 공증된 사본과(예,여권의 경우 한국 영사관에서 공증된 사본) IRS의 특별 허가를 받은 CAA (변호사, 회계사 , 세무사만 별도 교육과 신청에 의거 허가 해줌)의 원본 확인 증명서만이 증빙서류로 인정 해 줍니다. 3)신청방법 신청방법은 IRS 지부에 직접 방문하는 것과 Mail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가장 좋고 발급 거절이 되지 않는 방법은 개인 정규세금보고를 하면서 세금신고서의 Tax ID 난에 Applied for로 기재하고 W-7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금보고서와 함께 보내면 세금신고도 받아 주고, Tax ID도 발급하여 줍니다. 다른 경우로 별도로 Tax ID를 신청하면 발급 거절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류 미비자 가정도 세무행정상에서는 EITC 외에는 다른 납세자들과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세무행정에 참여하여 세제상의 혜택도 보고, 미래의 신분 회복에 필요한 자료도 갖추어 놓으시면 일거양득이 될 것입니다. 아무 염려 마시고 적극적으로 세무행정에 동참하실 것을 세무전문인으로서, 쓸데없는 풍문으로 참여하지 못하시는 여러분께 안타까운 심정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213) 381-5161

2013-12-26

세금문제 처리에도 경제 원리가 적용 됩니다 [ASK미국-박동익 세무사]

세금문제 처리에도 경제 원리가 적용 됩니다. 세금문제는 어떤 사회, 어떤 시기,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우리 인간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국가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고 정치를 잘하면 모든 국민이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납세의무는 우리 모두가 납부 하여야 개인적 재정적 부담입니다. 저는 미국의 Free way를 타고 다닐 때, 또는 엄청난 교각을 지날 때,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이벤트(인공위성 발사, 각종연구소의 연구 발표, 세계의 평화 유지로서의 미국의 임무 등)를 볼 때 이것들이 바로 우리 국민의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소리 없는 생각들을 하면서, 정부 기관에 감사의 마음을 갖는 동시에 기쁜 맘으로 열심히 나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겠구나 하며 다시 한 번 다짐을 해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회에서 공평하고 부당하지 않으며, 법정신에 알맞은 각자의 위치에서 납세의무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것은 천국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인간의 속성이 삶을 지배하는 이 땅에서는 아마도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가 주어지기는 매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여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선각자는, 많은 시민단체에서는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계속하여 진일보한 법을 만드는 것이 안일까 생각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세법과 관련된 일은 이 공정하고 공평한 세무행정집행을 위하여 많은 관계인들이 수시로 연구 검토한 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정한 세무집행을 위한 법을 계속 발전 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법의 현 주소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세법이 바라는 공정하고 공평한 각자의 납세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려면 세법의 내용을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하게 알아 세금보고에 반영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처럼 세무문제는 (특히 Business에 있어서) 공정하고 공평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전문 지식이 요하는 사회적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적당히 내면 되지 하고, 적당히 세금을 내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세법이 정한 공정하고 공평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탈세는 하지 마십시오,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나 절세(법안에서 알맞게 세금을 내는 것)는 꼭 하십시오. 이것이 나라와 국민과 세법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노련한 전문가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전문가의 도와 주시는 만큼 수수료를 아까워하지 말고 지급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법에 의해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제목에 있는 대로 세무회계처리에도 경제적 원리가 적용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동포여러분! 지식 많고 경험 많은 노련한 전문가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공평하고 공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나라와 국가와 국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모든 국민과 더불어 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공평하고 공정한 혜택을 볼 것입니다. ▶문의 : (213) 381-5161

2013-12-26

세금문제는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ASK미국-박동익 세무사]

2012년도 납세자들을 돕는 과정에서 보람 있었던 일들중에 한 부분을 소개 할까 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세금문제는 참으로 잘 대응하여야 겠다는 생각을 새삼하여 봅니다. 그럼 실직적인 예로서 보람 있었던 몇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첫번째 이야기 어느 날 다운타운에서 사업을 하신다는 분이 찾아왔서 "내가 4월에 돈이 없어 세금보고를 못하고 연장만 하였습니다. 세금 자료가 여기 있으니 보고 해 주세요" 하기에 전년도 세금보고서와 자료들을 검토한바 얼마 간의 세금이 환급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무슨 세금이 얼마나 내야 되기에 지난 4월에 신고를 못하셨단 말씀이신지요" 하며 제가 의아해서 질문하였더니 몇년씩 다운타운에서 세금보고하여 주었다는 알마니언 계 회계사가 적어준 쪽지를 보여 주는데 납부할 세금이 $2,450이라고 되여 있었습니다. 거기다 그때 반영 시키지 않은 K-1 자료도 가지고 왔으므로 먼저 회계사 계산으로 하면 약 $4,500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원인을 분석한 결과 1099 자료는 Self - Employer 인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바로 익금 (수입)처리 한 것이였습니다. 이를 설명하여 주며 , 세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 하여 납부세액이 없고 ,오히려 환급세액이 $337 이 됩니다. 라고 알려 드렸더니 "정말 입니까, 뭐 잘못된것은 아닌지요" 하며 다시 살펴 달라고 요구 하기에 또 검토한바 정확한 세법적용으로 계산 된 것이니 염려 마시라고 또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저감을 감지 하였습니다. 저 또한 한국 국세청에서 소득세 전문 조사관으로 근무한 능력이 발휘되였구나 ,생각하며 기뻐 하시는 모습에 저도 기뻐습니다. 두번째 이야기 어느 날 ,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50대 초반정도 되여 보이는 여자분의 목소리 었습니다.떨리는 목소리로 "Internet 중앙일보에서 보았습니다. 어려운 세금문제 해결하여 주신다면서요,맞나요" 하시기에 " 제가 처리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저의 Column의 내용에 있는 대로 미국세청에서2012년도에 3차에 걸처, 실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를 돕겠다고 대국민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어려운 납세자의 사실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전문지식으로 파악하여, 국세청에 어려운 납세자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 해 달라고 , 납세자를 대신하여 요청하며, 국세청을 상대하여 어려운 문제 해결을 납세자를 대신 하여 처리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중간 생략) " 그렇다면 도와 주세요. 제 생각에는 세금이 약$400,00정도 문제가 된것 같습니다. 사업은 망하고 , 무서워서 IRS에서 오는 편지는 열어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서 뵐 텐데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나요" "우선 전에 세금보고한 자료와 국세청에서 온 편지들을 모두 가지고 오세요 우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이 중요 하니까요" (중간 생략) 상담 날자가 되여 전화 하였던 그 여자분이 사색이 된 얼굴로 한 아름 서류를 안고 저의 사무실에 찾아 오셨습니다. 저는 우선 서류를 보기 전에 사연을 들었습니다. 사연인 즉 2007년부터 백인하고 함께 대단위 주택 건설 사업을 하였습니다. 땅도 많이 사고 잘 진행하던 중에 주택경기 불황으로 문제가 생겨서 , 많은 돈을 잃고,실적도 없이사업을 닫고 또한 분쟁에 휘말리게 되였습니다. 다행이 법적인 분쟁에서, 백인으로 부터 $1,500,000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겼다는 안도의 한숨이 가시기도 전에 백인이 개인 파신 신청을 하여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되였습니디다. 각종 세금 편지는 날라와 약 $400,000의 세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도 막막합니다. 라는 하소연 석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였습니다. 먹고 살 정도도 막막하다면 바로 국세청에서 도와 주겠다는 내용에 부합되니 , 세금이 얼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요." 한 후 서류를 살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가지고 온 서류상으로는 밀린 세금이 $24,000정도였고 그 외 서류는 세금 자료가 발생되였으니 , 소명하라는 것이였습니다. 이를 설명하여 주고 " 더 구체적인 것은 IRS 와 주정부에 조회를 해서 정확히 파악이 되여야 하니 일을 맡기시고 집에 가셔서 기다려 주십시요. 이문제는 여러 해의 것으로 원인 파악이 우선입니다. 정확히 파악한후 ,한꺼번에 처리합시다"하고 집에서 걱정말고 기다리시라고 하였습니다.(아마도 사업 한 상황을 가지고 구두로 ,어느 회계사에게 상담한 결과 $400,000 정도 된다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닌가 제스스로 생각하여 봅니다.) (중간 생략) 일을 맡아 국세청에 조회한바 걱정하는 사람의 명의로는 2007년 이후 밀린 세금이 없다는 전화상 답변을 듣고, 국세청직원에게 2007년 이후의 세금내역을 FAX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더니 (FAX를 요청하여 받는 일을 쉬운일이 아님. 문의 당시 당담직원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됨) 즉시 2007년 이후 체납된 세금이 없다는 내용이 년도 별로 정리 된것을 보내 주어 받았습니다. 제가 의아하여 계속 확인을 요청 하였고 집으로 밀린 세금이 없다는 Mail을 보내 줄것을 요청한바 10여일후 밀린 세금이 9/20/2012 현재 없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IRS에 정밀 확인한 결과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너무나 차이가 나서 주정부 사업자 등록여부를 추적하여 확인 한바, 염려하는 납세자의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한 것이 확인되여 납세자에게 확인하바 그 사실이 금융관계로 그렇게 되였을 수 있을 것이란 말을 듣고 명의 자의 세금 문제를 해결 하고자 국세청과 주정부에 관련 자료을 요청한바 보내 주어서 살펴보니 사실상 사업을 하다 중단 되였으므로 사실만 규명하여 대응하면 되겠다고 판단이 되여,(물론 국세청과 주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거래 자료와, 금융자료등를 해결 하라고 독촉이 되여있는 상황이 여러건 확이됨). 납세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한바 다행이 이분들은 비록 정리 안된 자료지만 모두 보관 하고 있어서(여러해 것을 분류하고 정리 하느라 제가 고생이 많았지만요)국세청과 주정부의 세금문제들을 처리하기가 쉬웠습니다. 지금은 모든 요청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도 그 결과는 별 이상이 없을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일을 맡기신분이 하시는 말씀이 "불안애 떨고 살았는데 ,저와 저의 가족을 살려 주셨습니다" 하더군요. 그래서 비록 해결하는데 힘은 많이 들었지만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참으로 보람있었던 일들을 7가지 준비 했는데 쓰다보니 힘이 드는 군요. 제목만 쓰고 줄일까 합니다. - 세번째 이야기: 3년 방치한 세금문제 일부 해결하고, OIC 진행중인 이야기 - 네번째이야기: 혼자 세금 신고하며, 년 세금 $75,000 내던 사람. $세금 25,000 절감케 한 이야기 - 다섯번째이야기: 영세한 교회 연방,주정부등 법적 등록 도운 이야기 - 여섯번째이야기: CA에 살다가 현재 조지아 주에 사는데, CA 에서2008 세금$15,000부과된 문제 원인을 찾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 - 일곱번째이야기: Escrow을 통하여 Business를 인수한 사람의 처음부터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까지와 세금전략 Program 세워준 이야기 그 외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많으며, 모두들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모습에 나도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잘 하였다는 자긍심이 가슴 뿌듯합니다.) 한인 동포 여러분 각자의 세금문제 적극 대응하여 법이 주는 최대한의 절세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세금문제라도 납득이 안가고 억울하다 생각드시면 연락 주십시요. 해결의 길을 꼭 찾아 드리겠습니다. 모두 평안 하십시요. 감사 합니다. ▶문의 : (213) 381-5161

2012-11-19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작은것도 확실히 처리해야 한다 [ASK미국-박동익 세무사]

2012년의 한 해도 서서히 석양을 향하여 ,세월은 흘러 가는 것 같습니다. 2012년 세무전문인으로서, 한해를 보내며, 2012년도 동안에 납세자들을 돕는 중에 가장 안타까워고 , 다시는 이런일들이 납세자분들께 없기를 바라면서, 동포님들의 유익과평안을 위하여 몇자 적고자 합니다. 2012년은 특별히 IRS에서 3차례에 걸처, 사업과 삶이 어려워 세금이 밀려 있는 사람들은 그 사정을 반영하여,밀린세금의 연기나, 일부 삭감이나, 전액 삭감을 해 주겠오라고 ,전례없이 대국민 언론 발표문을 발표 했습니다. 날자별로 살펴보면,3/27/2012, 5/21/2012/,7/9/2012 발표하였습니다. 즉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 어려운 사정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그 어려운 사정을 파악하여, 그 어려운 사정에 따라, 납부 연기나, 일부 삭감,전액 삭감 등을 해주겠다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미 전국에 사시는 동포들에게 알리고자 중앙일보 전문가에 등록하여힘 닫는데까지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미전역에서 상담전화나 E-Mail이 와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과연 그럴까(무덤까지 가는 세금문제인데...)하는 의구심을 갖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때 ,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왜 해 보지도 않도 포기하는 것일까" IRS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한 내용인데. 못 올라가는 나무 처다 보지도 말라는 한국식의 속담의식, 의식 때문일까. 못 올라가는 나무 라도 올라 가려고 하면 설령 다 못 올라 가더라도 올라간 만큼의 성과는 얻을 텐데, 또한 그 과정을 통하여 많은 삶의 깨달음도 얻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미국 IRS의 발표문을 믿고 저를 믿고 실행에 옮긴사람들은 많은 성과를 보았습니다. 이 내용(국세청 발표 내용) 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도 유효 합니다. 도전해 보세요. 어쩌면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히 해결 될 수 있는 세금에 관한 문제들을 무관심과 방치하여 둠으로 많은 어려움과 경제적 고통과 밀린 세금이라는 공포에시달리는 안타까웠던 일들을 소개하여 글을 읽는 분들은 이글을 읽은 후 ,앞으로 이런힘든일들을 사전에 예방 하십사, 전하여 드립니다. 즉 각자의 세금과 관련된 문제들은 아주 적은 문제라도 , 즉시 깨끗이 처리하여 놓으면, 추후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발생하더라도 극히 미미할 것입니다. 힘들고,귀찮고, 번거롭고, 잘 모르고 또는 생각하기에 사업실적이 없으므로 세금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여 방치해 둠으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사건이 터진 뒤에는 수숩하기 힘들거나, 해결이 안되고, 방치함으로 인해 많은 세금을 어려운 형편에 내야 하거나 , 못 낼때 납부 독촉과 차압의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 절세를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놓고 , 신고해야 하는 것을 모르거나, 실적이 없다고 법정기한내( 다음해 3월 15일 까지) 신고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무신고 벌금이 부과 되는 경우(기한 내 신고만 했으면 낼 세금이 전혀 없을 테테)제가 도와 드렸던 어떤 분은 적절히 신고만 했으면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신고를 안하고 방치하여 둠으로 IRS 로 부터 무신고 가산세 $10,000이상이 부과 되여 납부 독촉과재산 차압 위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로는 주정부는 적게 신고 되였다고 판단하고나 ,신고 안된 사람들의 각종발생된, 세금 자료에 의거( w-2,1098,1099등) 사전 부과 예정 통지서를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라고 통지서를 많이 보냅니다. 이 경우 기한 내 서류를 갖추어 세금 이 해당 되지 않음을 설명만하면, 세금부과 받지 않을 것을 여러가지 이유로 이에 대응하지 않으므로 일방적 세금부과를 주정부로 부터 받아 납부 독촉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괘나 많습니다. 또한 예로는 카운티 정부, 시정부 등에서 알수없는 세금고지 예정통보나 고지서가 오면 방치해 둠으로 처리가 안되고 세금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도 또한 의외로 많았습니다. 한인 동포 여러분 , 세금 문제 만큼은 처리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어렵더라도 많은 관심을 갖고 깨끗하게 해 놓으십시요 . 그러면 적은 노력 , 적은 비용을 가지고. 방치해 둠으로 해결 못하는 것들을 쉽게 해결 할 수있어 어려움에서 해방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세금에 어떻한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걱정근심만 하지 마시고 유능한 전문가를 찾아 해결 하시요 .사실이 낼 세금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해결 됩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결코 억울한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문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부득이 세금자료를 처리 하다보니 , 사실과 다른 결과가 (납세자 편에서 보았을때) 생기에 되는 것 뿐입니다. 늦었다 생각 마시고 적극 대처 하십시요 또한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세금에 관련된 자료들을은 정리가 안되였더라도 (등록과 허가와 매매와 사업실행하였던 사실들 등등등) 안 된 상태대로라도 꼭 보관 하고 계십시요( 적어도 한 7년 정도: 시효와 관련된 기간은 아님) 그러면 문제가 되였을 때 문제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억울한 세금때문에 고민 하고 계십니까 , 밀린 세금 낼 수없는 형편이라 고민 하고 계십니까 혼자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요. 억울하고 힘든 문제 꼭 해결 하여 드리겠습니다. ▶문의 : (213) 381-5161

2012-11-19

미국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시민권자에서 방문자까지) [ASK미국-박동익 세무사]

1.미국에서의 기본적 납세의무자 분류 * 거주자 : 시민권자, 영주권자(영주권 테스트 통과자 포함), 3년 소급계산 방법에 의거 183일 이상 미국체류자 (앞으로의 설명에서 정규납세자라 칭합니다) * 미국체류 3년 소급계산법 - 과세 년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한 자로써 - 당해년도 체류일 100% +직전년도 체류일의 1/3+전전년도체류일의 1/6 =183이상 *비 거주자: 정규납세자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 앞으로 설명에서 비정규납세자라 칭합니다.) 2. 정규납세자와 비 정규납세자의 납세의무의 한계 * 정규납세자: 미국내는 물론 ,전세계의 모든 수입과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법에 정한 모든 의무를지켜야 하고, 모든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 비 정규납세자: 미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신고납세 의무가 있다. 정규납세자가 내는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를 내지 않는다 3. 3년 소급계산 법에서 제외 되는 납세자 *3년 계산법에의거 정규납세자 요건이 충족 되라도 Tax Home이 미국보다 더 밀접한 외국에 있를 경우 양식 8840을 제출하여, 소명하므로 비 정규납세자가 될 수 있다. *특별 VISA(신분)에 의한 3년 계산법의 제외자 - 외국 국가 기관의 직원 - 국제기구 기관의 직원 (통상 A or G VISA 해당) - Teacher, Professor, Trainee, Researcher, Physician, Au Pair, Summer Camp Worker (J ,Q 비자 소자) - J,Q.비자 소지자라고도 Student는 본 조항에 해당 되지 않는다 - 2년은 3년체류 계산에 넣지 않는다: 즉 6년 (F,J,M,Q 비자소지기간) 중에, 납세의무가 적용되는 2년은 비정규납세자이며. 그 뒤 부터 3년 계산법이 적용된다. - 종속된 배우자나 ,자녀의 비자인 J-2 , Q-3 비자도 기준이 같다. - Student ( On F,J,M,Q 비자 소지자 로서) - 5년은 3년 체류계산에 넣지 않는다.( 5년은 년속으로 계산 하지 않는다) - 즉 1984년이후 부터는 5년의 기간은 개인적 LIfetime을 적용한다. - 종속된 배우자나 자녀의 비자인 F-2, J-2, M-2, Q-3 비자도 기준이 같다. - 3년 계산법의 예외에 해당 되더라도 비정규납세자 신고시(1040NR or 1040NR-EZ) 양식8843 (거주자 예외 적요)을 첨부 신고 하여야 한다. 4. 납세자가 양국의 법(미국과 한국)에 의거 양국 납세자가 되는 경우의 납세국 판정 (한미 납세조약 3조에 의거 다음의 기준으로 납세국 판정을 허용하고 있다.)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국가가 납세국이다. • 주거(Permanent Home):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 *양국에 주거가 있거나, 양국에 주거가 없는 경우의 납세국은 인적,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중대한 이해 관계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가 있는 국가 * 중대한 이해 관계가 중심지가 없거나,결정 할 수 없는 경우의 납세국 은 일상적 거소지 (Habitual Abode)를 두고 있는 국가이다 *일상적 거소지를 양국에 두고 있거나, 양국에 없는 경우의 납세국은 시민권이 있는 국가이다. *양국의 시민권자(이중 국적자)이거나 양국에 시민권이 없는 경우의 납세국은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자들의 상호 협의 아래 납세국으로 결정한다. *한미 조세조약 3조에 의거 납세국 판정기준에 의거 납세국이 한국으로 판정된 경우 한국 납세자 임을 미 국세청에 양식 8833을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이 $100,000 원 초과자만)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는 위의 경우를 적용하지 않는다.(조세 조약 4조) *조세 조약상 한국이 납세국일 경우라도 ,미국 영주권자가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미국 IRS에 양식 1040NR 또는 1040 NE-EZ로 소득세를 신고 하여야 한다. 5.미국 국적 포기세( Expatriation Tax ) 의 납세의무자 *6/17/2008 이후 미국 시민권을 포기 하거나, 영주권 포기일 직전15년중 최소한 8년 이상을 미국세법상 납세자였던 영주권 자로(세금 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이후 둘다 국적 포기자로 설명한다) 국적 포기일 직전 5년간 ,년 평균소득세 납세액이 일정금액 (2012년의 경우 $151,000) 초과하는사람이거나, 국적포기일 현재 전세계의 순 자산 가액이(Net Worth) $2,000,000 초과자가 대상이다 • 예외: 이중국적자 . 미성년자의 경우 국적포기일 직전 10년 동안에 년간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한 적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계산 방법: 국적포기일 현재의 전세계의 보유 모든 자산을 양도 한것으로 간주 하여 양도 소득 금액(Capital Gain)을 계산하며, 양도소득공제를 2011년에는 $636,000, 2012년에는 $651,000을 공제한후 세율을 적용한다. • 세율: 1년미만 소유자산 10%~35%, 1년 이상은 최고 세율 15%로 우대 과세한다. • 신고: 일반 소득세 신고와 한께 다음해 4월 15일 까지한다. * 유예조항 : 재산별로 본인의 사망 또는 재산의 양도일 까지 과세를 연기 할 수있으나 납세담보(Security)를 제공 하여야 하고, 납부일까지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국적포기자들은 국적포기세 해당유무와 관계없이 다음해 4월15일까지 세금보고서에 국적포기일을 기준한 설명서인 양식 8854를 첨부 보고 해야하며,그래야 추후 어려움이 없어진다. *미국에 있는 재산의 국적포기세 납부와 실제적 양도후 양도세 계산(비거주자로서)에서 국적포기세 납부일의 (간주 매각) 평가 액이 실제 매각시 기초 가액이 된다. 동포 여러분 이를 잘 숙지 하시여, 나의 납세의무가 무엇인지 사전에 숙지 하시고 각종 세무 업무에 대처 하신다면, 많은 유익 있으리라 믿고 있기에 알려 드립니다. ▶문의 : (213) 381-5161

2012-11-19

한국(해외)에 있는 내 재산 신고하라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좋은가? [ASK미국-박동익 세무사]

미국국세청(IRS)에서는 미국납세자들에게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의 소유금융계좌를 신고하라고 3차에 걸쳐 자진시고 기간을 설정하여 신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1차는 10/15/2009까지 였으며, 2차는 2/8/2011부터 8/31/2011까지 였습니다.( 3차는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해외의 금융기관에 금융계좌(주식계좌.,Fund 계좌 포함)를 가지고 있는 미국납세자로서 해외소유 모든 계좌의 합계 잔액이 년중에 단1회라도 $10,000이 넘은 때가 있으면 법적으로 다음해 6/30일까지 Detroit 에 있는 재무부 산하 오피스로 신고 하도록 되여 있는 바, 이를 어기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1차 매년 최고자산금액의 20%의 벌금과 함께 자진신고하고 2차는 매년 최고 자산 금액의 25%의 벌금과 함께 자진신고 하면 그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고 자금의 양성화(합법화)를 시켜 주며 미신고등으로 인한 탈법행위에 대하여도 형사 처벌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자신신고를 유도 하였습니다.(물론 해외 계좌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별도로IRS 에 신고하는 조건이 었습니다.) 처음 1차와 2차의 자진신고 는 Open과 함께 끝나는 날도 함께 발표 했습니다. 1차와 2차의 자진신고 기간에 거두어 들인 수입금액은 1차 $3.4 억 , 2차 $10억 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동시에 3차 해외금융자진신고 기간을 1/9/2012 부터 Open한다고 발표하면서, 자진신고 벌금에 대하여 년중최고금액의 27.5%(1차 20%, 2차 25%)를 적용하여 신고 하라는 것이였으며 이번 3차 자진신고 의 종료일은 예전과 달리 발표하지 않고 언제든지 상황을 보아가며, IRS에서 종료하겠다는 것 이였습니다. 또한 미신고된 기간은 2003년부터 신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소급8년 것을 신고 하라는(2010년까지: 1/9/2012현재) 것이였습니다.글 쓰는 현재(8/20/2012 현재)는 법 취지로 보아 2003부터 2011년까지의 미신고분을 매년 년중 최고 잔액에 27.5%의 벌금과 함께 자진신고 하면 그 동안의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사면해 주고, 자금에 대하여도 양성화 (합법화)하여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만약 신고 기간 종료일까지 신고 안하면 더 많은 벌금과 형사적 처벌을 하겠다고 단서를 달아 발표 했습니다. 이 해외소유금융계좌의 자진신고에 따른 ,많은 사람들의 염려와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시중에는 정확한 정보도 없이 , 그럴싸한 낭설이 너무 많아 ,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소유금융계좌의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재무부의 법으로 IRS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지 ,IRS법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엄격히 말해 비슷 할뿐 전혀 다른) IRS 법이 2010년에 제정되여 일반납세자들에게는 2011년부터 적용되는 (4/17/2012일 마감 첫신고) IRS 법 해외소유 재정자산의 보고라는 규정이 신설 되였습니다. 해외소유금융계좌(재무법시행)와 해외소유재정자산(IRS법시행)은 어느 경우에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 , 양쪽 다 해당되면,둘다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만 그 범위는 해외소유재정자산이 좀더 넓다고 해야 겠습니다.(부동산 소유는 신고 대상 않임) 법적인 신고 일은 해외소유금융계좌신고의 경우 전해는 것을 다음해 6/30일까지 Detroit의 재무부 산하 Office로 보내는 것이고 해외소유재정자산의 신고는 전해의 것을 다음해 4/15일 개인 세금보고서( 1040)와 함께 IRS 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은(해외소유금융계좌와 해외소유재정자산의 시행) 그 법의 시행을 한지가 얼마 되지 않고 그 시행과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아직도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까지, 정확하게 정착되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더 더욱 혼란이 가중되는 듯하며 시행상의 문제들은 시행과정에서 시행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정확히 정착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문제들을 초기부터, 다 방면으로 집중연구하여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한국 동포여러분! 너무 염려 하시지고 마시고, 너무 서둘지도 마시고, 법과 시행과 현실을 잘 살피면서, 가장 지혜롭게 대처 해야 합니다.이를 잘못 처리 하였다가는 너무나 큰 문제들을 스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 : (213) 381-5161

2012-08-20

적법하게 세금문제 잘 처리 함으로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ASK미국-박동익 세무사]

우리 인류의 삶에서 세금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한 어떤 정치적 이념의 나라에서 든지, 삶의 중대한 관심 거리중 하나인 것은 누구도 부정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흔히들 세금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간다고 말들합니다. 그러나 이 중차대한 문제를 너무나 소홀이 하여 잃는 경제적 손해가 너무나 많은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각자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본인의 세금문제를 적극 대처 함으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정부에서 세무정책을 통하여 주는 Cash(환급금)를 많이 받아 우리 각자의 바라는 돈을 세무문제를 통하여 벌어 보시라고 이글을 쓰고 있습니다.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 많은 사람들이 세금문제를 적극대처 하지 않으므로 많은 손해(돈을 잃는)들을 보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일예로 2007년 미국의 납세자1,060,200 명이 소득이 적다고 신고 안함으로 찾아 가지 않은 Cash(환급금) 가 무려 $1,120,566,000이며 (신고 했으면 찾아 갈수 있는 Cash .2/28/2011 국세청 발표), 2008년은 미국의 납세자 1,089,000명이 신고를 하지 않아 찾아 가지 않은 Cash(환급금)이 무려 $1,009,905,000 이였습니다(2/23/2012 국세청 발표) 이 숫자는 2007년 1인당 $640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며, 2008년은 1인당 $637를 찾아 가지 않은 것입니다. 통계는 없으나, 여기다가 소득이 적은 가정에 주는 각종 환급 Credit을 감안하면, 세금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하지 못함으로 찾을 수 있는 Cash를 찾지 못한 금액은 ,우리 서민이 보았을 때 가히 천문학적 숫자라 할 수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더 자세히 써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론으로 돌아가서 , 세금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대처하여 세금문제로 많은이득을 볼려면, 우선 직장이나,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지요. 세금으로 돈을 많이 번다는 개념은, 내가 번 돈에서 어떻게 세무행정에 대처하여 많은 부분 Save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문제에 적극 대처 하면 (전문지식으로) 생각 이상의 많은 부를 세무문제 대처로 쌓을 수 있습니다. 일부 한인들은 돈 버는 데는 매우 열심이나,정작 돈을 모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소홀히하여 많은 돈을 잃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법과 세무행정에는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낼 세금을 절약 할 수 있는 조항과 처리법이 많습니다, 즉 적극적으로관심을 갖고 활용하여, 얼마든지 법안에서 세금으로 인한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3% (2011년과 2012년 13.3%)의 PICA 세금을 절세하는 법: 절세하여 다른 연금 구좌에 넣으면 세금 혜택도 받고, Retire 해서 많은 연금도 받고, 또 연금 Program 활용하여, 세금도 안내고, 돈도 모으고. 장부기장에 있어,세법안에서 더많은 절세 방안과 각종 혜택 볼 수 있게 처리도 하고. 세금처리및 신고 방법의 효과적 선택에 의한 세금 절약 등 수없이 많습니다. 각자 사정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워 대처하면 세금으로 많은 돈을 벌수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일 뿐아니라, 변화무쌍하게 관계법이 변하므로 유능한 세무전문가를 만남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능한 세무전문가란 현재의 아는지식에 머물지 않고 계속연구하는 사람. 변화무쌍한 세법에 적극대처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실무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 국세청에 근무하여 국세청의 생리를 아는 사람.세무문제의 처리에 있어 (어떤 문제든지) 실력과 경험이 없는 직원에 맡기지 않고 직접처리하는 사람. 정직하고 진실하며 납세자의 이익을 우선 찾는 사람들 일 것입니다.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그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면 파악 될 수있을 것입니다.이런 세무전문가를 만나 상의하고 협력하여 세무문제들을 대처 하였을 때 그 이득은 세무문제처리의 비용을 (수수료 지급하는 것)주는 것과는 비교도 안되게 많은 이익을 볼것입니다. 이렇듯 법안에서 세금문제로 많은 이득을 보았을 때 ,세무문제 처리비용은 사실상 이익이 나는 투자인 것입니다. 즉 아까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인 동포여러분 ! 최대한 지혜롭게 현실에 대응하시며, 섭리자 (운명주관자)의 도움으로 돈 많이 버십시요. 그리고 또 세무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더 더욱 돈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문의 : (213) 381-5161

2012-08-20

어려운 납세자 사정 따라 돕겠다는 국세청 [ASK미국-박동익 세무사]

미국의 여러 가지 제도적 행정집행의 시스템은 어느국가 못지 않게 잘 되여 있습니다. 엄격한 법과기준이 있는가 하면 ,그 법의 집행을 현실에 맞게 , 법이 법이라고 고집하지 않으며 실용성 있게 집행하여 ,인간사회의 모순과 불합리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 한 좋은 예를 소개 할까 합니다. 미국청(IRS)에서는 근년들어 경기불황과 어려운 경제여건속에 있는, 대국민(납세자)을 돕고자 각 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 여러 방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4월17일 2012년 세금보고일 전에 발표한 대국민 언론 발표문에서 2011세금의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4-17-2012 전에 30일 이상 실직한 어려운 사람이거나 ,2011년 사업의 실적이 2010년에 비해 75% 이하로 사업이 어려운 경우 세금의 납부를 이자 부과없이 6개월 연장하여 준다고 발표 하였습니다.(한국동포 분이 이 제도적 도움을 실제상 얼마나 받으셨는지는 통계가 없어 알수는 없으나 , 아마도, 이런 것이 있었나,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종전에는 법에 의거 10월15일까지( Form 4868을 통하여 연장 신청하면,) 신고의 연장이 자동적으로 연장 되였습니다. 그러나 세액의 납부는 연장이 되지 않고 다만, 신고만 연장되므로 세금은 꼭 내야 했습니다. 만약 신고를 연장 했다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낼때까지 이자가 붙습니다. 이번 특별 발표문(특별조치)는 세금의 납부를 6개월 연장 한다는 것입니다. 즉 10월15일까지 세금 납부를 이자없이, 납부일을 연장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문제는 이미 그 기한이 실효 되었으므로 알려드리는데 그치겠습니다만 현재 세금이 밀려 있는, 어려움에처한 세금체납자에 대한 회기적인 행정조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세청에서는 3월27일2012년과 5월21일2012년 두차례에 걸처, 현재 밀린세금으로 고민하는 어려운 체납자들을 위하여 , 대국민 발표문을 발표 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밀린세금을 전액 납부하게 되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 하거나. 현재 밀린 세금을 전액 납부 할 경우 , 경영중인 사업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처 , 경영의 악화를 초래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 생활과 사업체에 영향을 미치니 않도록, 현재 밀린세금의 전액 삭감이나 23개월 동안 형편(1달에 얼마가 되였든 금액과 관계없이 본인 능력만큼)에 맞는 세금만 내고 나머지는 삭감해 주어 ,세금으로부터 자유를 주겠자는 것입니다. 어려움에서 혼자 고민하지말고 ,국세청에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줄 것이니 ,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깨끗이 정리하고 ,새로이 인생과 사업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국새청에서는 Fresh Start라고 명명 했습니다. 즉 밀린 세금에서 자유을 얻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 세금을 못내서 ,고민에 싸여 있고 , 정리 하시기 막막하신 납세자 여러분 이제 고민 하지 마세요. 또한 과연 그럴까 생각도 하지 마세요. 국세청의 2차례나 공식 약속한 것입니다. 세금 정리하시기 참 좋은 기회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도와 드리겠습니다. (미 전국적으로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50개 주 사시는 어려운 분들 모두)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이기회를 놓지지 마세요. 경기가 살아나면 ,이기회도 없어 질수 있읍니다. 감사 합니다. 모두들 승리 하십시요 ▶문의 : (213) 381-5161

2012-06-26

행정 절차의 관점에서 본 사업의 시작 [ASK미국-박동익 세무사]

오늘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세무회계나 기업회계의 제반 분야에 관하여,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야는 언젠가 기회가 될때 필 요한 범위에서 말씀 나누기로 하시고 오늘은 이곳에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시는분들의 사업시작과 관련된 행정상의 각종 절차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부의 준비하는 분들이나 ,돕는 분들이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 우선 아는 대로 시작해 보자는 것으로 시작 하므로 ,추후 착오가 많이 발생하여, 행정상 어려움을 격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 법인 의 설립함에 있어서 하여야 하는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법인 등록만 하면, 되는줄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그러기에 법인 등록과 관련된 비용도 $199부터 $1,000 까지 다양합니다.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 왜 이렇게 비용이 찾이가 나는지, 알지 못하므로 다른 곳에 비해 많으면 비싸다고, 일방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용이 적은 곳은 한마디로 해 주어야 할 행정절차를 제대로 못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3단계로 비용을 받습니다. 1.단순히 법인 설립만하고,등록된 정관만 드리는 경우: $199 2.법인설립(등록된 정관), IRS Tax ID,주권, 주주명부: $399 3.법인 설립(등록된 정관),주주명부, 주권,회사등록, IRS Tax ID, IRS EIN,주정부ID, Sale Permit. 시정부 License, County 정부 상호등록, S corporation 등록: $599 (이경우가 최소한 제대로된 절차) 4.특별 허가 필요시(음식점, 술, 담배, 총기등등의 ) 상담에 의거 별도 수수료가 결정됩니다 이렇듯 사업을 시작함에는 많은 행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구상를 다하시고,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단계가 되시면, 시작 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 사업의 행정절차를 빠짐없이 꼼꼼이 처리하시는 것이 비용을 결국 절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실제적으로 시작하시기 전 전문가와 꼭 상담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문의 : (213) 381-5161

2012-06-26

미국의 행정 집행에 관하여 [ASK미국-박동익 세무사]

나는 미국에 20년 넘게 살면서, 미국의 행정집행의 진정성 대하여 감명을 받은 때가 한 두번이 아니 였다. 물론 그 진정성을 지키기 위하여 급한 것이 없는 듯한, 처리의 지연은 안타까운 일 중의 하나지만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 , 상식이 통하여 ,서류나 절차상의 문제가 약간 있더라도 처리가 잘 된다는 것을 여러번 격어 보았다. 즉 안된다고 할때도 합리성과 상식적인 것을 갖추어 어필하면 , 그 어필이 받아 드려지는 때가 많았다. 한번 해서 안된다고 포기하거나,안되니까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해 보겠다는 것이 통하지 않고 , 오히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 할려고 하는 것이 잘 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사회적 공감으로 부터 일르키게 하면서 , 합리성과 상식적으로 할때,모든 것이 해결 될수 있다는 인식을 받게 되였다. 나는 세무전문가로서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분야에서도 합리성과 상식이 통하는 것을 체험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아무튼,미국에 사는 우리는 미국행정집행의 진정성을 깊이 알며서, 매사 않된다고 물러서지 말고, 또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한 꼼수를 부릴 생각말고 ,합리성과 상식성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 미국의 행정집행제도에서는 나의원함이 꼭 받아 드려 진다는 확신을 갖고 살면 많은 부분 더 많은 우리의 원함이 달성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였다. 미국에 사는 한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진정성으로 ,우리 모두 합리성과 상식성으로 ,우리의 도전을 이루어 나갑시다 성숙한 미국성원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 갑시다. 미국의 세무행정 제도 앞서(미국의 행정집행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미국의 행정집행 에 관하여 이야기 한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전문 분야인 세무 행정 집행제도에 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국세청의 일선인 ,세무서에서 17년의 세월을 지낸바 있으며 , 미국에서 뜻한 바가 있어 Church of God(미국교회 협의체: 교단이라고 안부르고 협의체라 부름)에서 , 목사로서 21년 목회를 하다, 미래를 생각하며,새로운 선교 목적을 가지고 ,이를 준비 하고자 미국의 세법을 공부 하게 되였습니다. 법의 흐름상, 미국의 세법이나 한국의 세법은 흐름이 같습니다. 물론 세부 사항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미국의 세법은 한마디로 규제가 한국의 세법처럼 많지가 않다는 점이며, 효율적이고 쉽다는 것입니다(물론 납세의식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한 예로서, 세무전문가인 , 세무사 License제도에 관하여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한국이나 미국에서의 세무사는 모두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에서 한국과 미국의 제도적 큰 차이점은 한국은 세무업무집행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시험을 치러야 하는 어려움이 꽤나 많습니다.(영어 시험도 보아야함) 그러나 미국의 시험제도는 실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익힌후 , 기본적인 수준에 도달하면 시험에 합격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License취득한 사람이 3년 단위로 License를 갱신 하여야 하는데, 1년에 최소한 16시간이상의 세무전문가의 윤리와 개정세법등을 공부하고 3년 총 72시간 이상을 공부 하여야 만이 갱신 License를 받을 수 있습니다.(갱신 받지 못하면, 세무전문가로서 활동을 할 수 없음: 즉 License없는 사람이 됨) 이는 미국의 세무 행정이 실제적인면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국민 계층간 알맞는 세금과 경제발전 기여를 위하여 효율적 ,합리적, 상식적집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납세자는 국세청과 친숙한 분위기 속에서 사업을 하며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세금이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지역사회와 나아가 나라 발전을 위한 장기적 투자이며, 바로 나에게 돌아 온다는 사실적 인식 속에, 적극 적으로 세무 행정에 호응 해야 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미국의 세무행정 기본 정책은 힘들고 어려운 납세자는 각종제도 로 도와 주고 (2011년 3자녀 가진, 년 소득$49,078까지의 소득자 중 환급세액 최고 EIC로 $ 5,751 환급 해주고 그 외 자녀 양육에 따른 소득이 적은 납세자들의 환급및 공제 제도가 많음, 또한 기업들에게 세무 행정적 지원 제도도 많음 : 전문적인 것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면 많은 혜택을 찾을 수 있음) 돈을 버는 납세자들은 재투자를 통하여, 일자리등을 창출하고, 알맞는 세금을 내여 미국민 모두가 잘 사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그 행정집행의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와서 사는 한국동포 여러분, 꼼꼼히 생각하여 본다면 ,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며 사는지 알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국세청을 등원시 할 것이 아니라, 친숙하게 관계하여 , 나와 국가가 발전하는데 기여 하도록 합시다. 이는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모든 사업의 실체를 진정성을 가지고 합리적,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국세행정을 대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실히 국세행정에 협력하여 개인적 발전과 국가적 발전에 기여 하도록 합시다. ▶문의 : (213) 381-5161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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